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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신청 조건 

최근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

생애 단한번 신청 가능 

다자녀 혜택 정부 정책 

 

 

 

 

2023년 시작과 함께 부동산 관련 정책이 다양하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내 집마련의 꿈은 멀게만 느껴지는데요. 주거복지와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 중 다자녀 가구를 위한 공급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신청 조건

 

 

 

 

 

 

 

다자녀 특별공급 제도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제도는 일반청약과는 다른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다자녀 가구,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신혼부부 등의 특정 계층을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청약에 비교하여 경쟁률이 낮고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 공급은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위해 일반 공급 물량의 10퍼센트 이하로 배정됩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조건


다자녀 특별공급을 신청하려면 청약통장이 필요하며, 가구 내 모든 구성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본 전제 조건은 한 세대에 2명 이상(최근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완화)의 자녀가 있다는 것이며, 자녀에는 19세 미만이 자만 해당되며 태아, 입양자녀, 전혼자녀도 포함입니다. 다자녀 세대를 위한 공급이므로 다자녀 조건이 모두 입주 시점까지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다자녀 혜택

 

 

 

 

 

 

 

다자녀 특별공급 특징


청약통장 가입 기간, 무주택 거주 기간, 세대 구성, 자녀의 수 등이 고려되며, 소득 수준과 자산도 당락에 영향을 줍니다. 청약통장은 가입 후 6회 이상의 납입이 필수적입니다.
주거 안정성을 위한 제도이므로 일정한 소득과 자산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소득 수준은 전년도 대비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여야 하며 자산은 부동산을 포함하여 2억 155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가액이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영업, 업무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승합차나 트럭의 차량은 제외되며 장애인 차량 등 제외 항목이 있으니 필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주택의 경우 명시된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명시된 지역별 예치 기준 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공분양은 특별공급이 전체의 최대 80%에 달하기에 민간분양보다 특별공급 비중이 30퍼센트가량 높아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올해 공공분양물량의 공급이 대부분 끝났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27년까지 5년간 50만 호 공공주택 공급을 공헌한 만큼 내년에도 공공분양물량이 대거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니 내년도 공공분양물량을 노려볼만하겠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당첨확률 높이려면?   


다자녀 특별공급은 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가 산정되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가구가 선정됩니다.  
다자녀가구 청약 조건을 살펴보면 3040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많은 기회가 돌아갑니다. 다자녀 가구 배점 기준표는 나이보다 미성년 자녀수와 영유아 자녀수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자녀가구 배점기준표를 보면 미성년자녀수가 최대 40점으로 가장 높고, 무주택기간 20점, 영유아 자녀수 15점, 해당 시/도 거주기간 15점 순입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신청주의사항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당 1명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1세대에서 2인이 청약 신청한다면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이 주택 전체에 대해 1인 1건만 청약 신청 가능하고,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하는 경우에도 무효 처리됩니다. 

동일 주택에 대해 여러 개의 특별공급 신청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애최초와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다자녀 등 자격요건을 모두 확인한 후 당첨가능성이 높은 쪽으로 선택 신청해야 합니다. 

 

 

 

동일 주택에 대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으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기에 특별공급 당첨 사실을 사전에 확인할 수 없다는 부분 때문입니다. 이에 중복신청자가 특별공급으로 당첨된다면 자동으로 일반공급 당첨자 목록에서 제외됩니다. 
중복청약 신청은 가능하지만 중복 당첨은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또한 특별공급은 생애 단 한번 당첨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잘 고려해서 신중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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