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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5분 환승 
서울 지하철 재승차 15분 환승 적용

예전에는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갑자기 화장실이 급한 경우 지하철 하차태그를 찍고 나와 화장실을 갔다 온 후 동일역 재승차시 기본운임료가 재부과되었습니다. 2023년 10월부터는 지하철 하차태그 찍고 나온 후 15분 이내 동일역(동일호선)으로 재승차시 지하철 추가 이용요금이 없습니다. 바뀐 제도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15분재승차환승 지하철15분이내

 

 서울 지하철 기본요금  


현재 서울 교통공사는 지하철 기본 운임료를 1,400원으로 인상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15분 이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


변경 전: 지하철 하차 태그를 찍고 나간 후 재승차시 이용요금 재적용 
변경 후: 지하철 하차 태그를 찍고 나간 후 15분 이내 재승차시 이용요금 없음 (환승으로 적용하여 환승 횟수 1회 차감) 

서울 지하철 재승차 15분 환승 적용

지하철 15분 이내 재승차 환승 적용 시 알아둘 점


1. 지하철 하차 태그를 찍고 나간 후 15분 이내에 재승차 태그시 적용됩니다. 
2. 지하철 하차 태그를 찍고 나간 후 15분을 초과하여 재승차하는 경우, 기본운임료 1,400원이 부과됩니다. 
3. 하차역과 동일 역, 동일 호선에서 재승차시에만 적용됩니다.
예> 

선릉역 2호선 하차 후 선릉역 2호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가능 (O)
선릉역 2호선 하차 후 선릉역 분당선 재승차시 환승 적용 불가 (X)  ☞이때 기본운임료 1,400원 부과

4. 지하철 이용 중 한 번만 가능합니다. 
5. 환승 적용 이후 이용거리에 따라 추가운임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하철 15분 이내 재승차 환승 적용 역(구간) 


지하철 15분 이내 재승차 환승 적용가능한 역(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호선, 5호선, 8호선,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은 전 역(구간)에 적용 중이며, 나머지 호선의 역(구간) 적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호선 서울역~청량리역
2호선 전구간 
3호선 지축역~오금역
4호선 진접역~남태령역
5호선 전구간
6호선 응암역~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온수역
8호선 전구간
9호선 전구간
우이신설선 전구간
신림선 전구간 

서울 지하철 재승차 15분 환승 적용

지하철 15분 이내 재승차 환승 적용 제도 이용 꿀팁!


√  지하철 이용 중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만 이용 후 재탑승 시 
  실수로 반대 방향 열차를 타는 경우
  지하철에서 졸다가 하차역을 지나서 역행해야 하는 경우 
  열차 탑승 중 배가 고파서 급히 간식이 먹고 싶을 때 
  해당 역에서 지인에게 물건만 전해줘야 할 때
  해당 역 근처에서 물건을 급히 사야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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